직장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시키고자 하고, 본 복지관에서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방법을 배워 예방 하고자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근거해 성상담 전문가를 통하여 건강한 직장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~~\r \n- 아 래 - ■ 일 시 : 2013. 11. 1(금) 15:00~16:00 ■ 대 상 : 시민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및 시설 종사자, 연제어린이집 및 시민유치원 직원 등 ■ 장 소 : 시민종합사회복지관 1층 대강당 ■ 내 용 :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