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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 41조 6항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(2011.01.01-2011.12.31) 시민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,물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을 붙임자료와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