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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
글번호 259 등록일 2011-06-29
등록자 이용일 조회수 34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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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목적: 단열. 창호공사와 고효율 기기 지원을 통한 에저지효율개선으로
저소득층의 에너지구입 비용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빈곤 해소에 기여\r
\n2. 예산규모: 총 190억원(기획재정부 복권기금)
광주광역시 북구 예산규모 : 248,140,000원\r
\n3. 지원대상
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 제 1항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0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2의 차상위계층
0 차상위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가구의 경우
-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저 생계비 120%에 해당하는 소득수준 가구의
기준 납부액 이하인 가구\r
\n4. 사업시행기간: 시민종합사회복지관,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\r
\n5. 사업수행기간 : 2011년 6월 - 9월\r
\n6. 사업내용
0 단열, 창호, 바닥공사 등 저소득층의 난방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 개보수
0 저소득층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한 고효율의 난방물품 및 가전제품 보급
* 주택공사,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유지,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임대아파트.
임대주택의 거주자는 냉장고만 가능\r
\n7. 지원내용
0 단열공사: 단열성능을 갖춘 재료를 구조물의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,
외부 간 필요한 열의 유입을 차단
0 창호공사: 집안에 있는 창문과 문, 현관출입문을 PVC 새시로 교체해 기밀화
함으로써 에너지효율제고
0 바닥공사: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
능한 가구에 보일러 가동을 위한 방바닥 배관(XL) 공사
0 물품지원: 난방물품(가사, 기름, 연탄보일러) 및 고효율기기(냉장고) 지원
(12년 이상 된것만 교체)\r
\n * 시공 및 물품 중복지원 불가 단, 바닥공사에 한해 난방물품(가스, 물품,
연탄보일러) 지원가능\r
\n8. 가구당 지원한도: 가구당 100만원으로 하되, 시공지원가구 중 10%로 내에서
가구당 150만원까지 지원 가능\r
\n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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