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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,회계규칙 제41조6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(2010. 01. 01~2010. 06.30) 상반기 시민사회복지관 후원금, 물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을 붙임자료와 같이 공고합니다.\r\n붙임 : 2010년 상반기 후원금, 물품 수입 및 사용결과내역 1부. 끝.\r\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