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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에 근거해 성상담 전문가를 초빙하여, 전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\r\n일시 : 2010년 6월 10일(목)장소 : 복지관 3층 프로그램실대상 : 황정례 관장 외 직원 7명, 공익근무요원 3명강사 : 인구보건복지협회 전순덕 강사